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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휴직급여 바로 신청하기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, 통상임금의 100분의 80(상한액 : 월 150만원/ 하한액 : 월 70만원)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자금부터 육아 휴직급여신청방법 / 육아휴직 급여계산 / 육아휴직급여 필요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

     

    신생아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에는 온라인신청 / 센터방문 으로 나뉩니다. 신청사이트를 아래에 남겨두겠으니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 계산하기

     

     

    만약 내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육아휴직급여계산기를 통해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에 신생아 육아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. 아래에 급여계산 사이트를 남겨두었으니 아래버튼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

     

     

    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
     

    - 육아휴직 확인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기간

     

  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

     

  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,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,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.

    지급대상

     

  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

    (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)

     

    신생아육아를 포함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.

    (피보험단위기간이란 ? :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시기

     

    신생아 육아 및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

     

  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됩니다

     

  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

     

    한부모 근로자는 신생아 육아를 위해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4~12개월 통상임금 80%(상한 150먄원)을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(첫 3개월)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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